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초과배당액 성격 및 소득공제 시기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4.30
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, 동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
[회신]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 금액은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배당으로 보는 것이나,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자본시장법에 따른 초과배당도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, 동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법 제242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 금액은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할 수 있는 배당으로 보는 것이나, 배당금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차기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